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29일 헌법재판관을 선출할 때 대법관 임명 때처럼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20명 이내로 하되 법조인 등이 아닌 일반인 과반수·여성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 등이 골자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 대통령이 9명을 임명하고 있다.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최고기관으로 후보자 인선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으로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헌법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