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새마을 국제사업 협력사업, 재향군인회 임원 및 참전군인회 해외연수사업…'.

경기도가 수년 전부터 비영리 민간기업들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해 놓은 지표에 의한 지원기관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비영리 민간기업에 대해 동일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할 경우 성과를 명확히 평가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예산편성기준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권익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직전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5곳(23%),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지자체는 35곳(14%)에 불과하다. 또한 세부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보조금 횡령 등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제규정으로 두는 지자체는 4곳(2%), 이들에 대한 신규 참여를 배제하는 지자체는 26곳(11%)뿐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선정한 뒤 지원자를 결정해 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률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해 유사·중복 사업을 지원했는지 검증이 이뤄지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포함한 세부 지원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환수되도록 강제 규정을 두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