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광역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자 각 자치단체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봉기의원(한나라·인천 남갑) 등이 현재 특별·광역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하고 자치구세인 면허세를 특별·광역시세로 조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특별·광역시는 엄청난 세수결함이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반면 자치구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 자치단체간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자동차세는 1천117억원(2001년 기준)에 달하는 반면 면허세는 24억원에 불과해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수결함으로 인해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지하철, 상·하수도 및 광역쓰레기시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구는 자동차세의 구세전환을 통해 세수증대가 기대되는 만큼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자치구는 세입의 상당부분을 의존재원에서 충당하는 실정으로 조세수입의 편중구조를 시정하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가 자치구세로 조정될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력 지수가 높은 서구·부평구 등은 약 180억~260억원 가량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재정력에서 취약한 동구의 경우, 세수증가가 37억원에 그치는 등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돼 자동차세의 구세 전환은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林星勳기자·hoon@kyeongin.com
자동차세 구세전환, 각 자치체 촉각
입력 2000-12-02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12-02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