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백화점에서나 실시되는 '발레파킹' 서비스를 경기도청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도청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발레파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관공서로는 전국 최초다.
현재 도청 주차장은 일반차량 1천180면, 경차 84면, 장애인 전용 100면 등 모두 1천300면이다.
하지만 하루 평균 주차 수요는 직원전용 1천200면, 내방객 400면에 청사 개방으로 인한 인근 주민 고정 주차 100면까지 모두 1천700면에 달하고 있다. 게다가 통근버스, 카풀의 이용률이 낮고 차량요일제가 잘 지켜지지 않아 도청사내 주차 공간에 대한 이용 불편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강영훈기자
발레파킹, 이젠 경기도청에서도
입력 2012-12-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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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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