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넓이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공중이용시설은 건물뿐 아니라 정원·주차장 등 옥외까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조항들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고 4일 밝혔다.

넓이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전국 약 8만곳으로 추정)는 8일부터 별도로 마련하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객 등은 별도의 흡연실이 있을 경우에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청소년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여기에는 대형 건축물·상가·체육시설, 정부·지자체·국회·법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사,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교, 의료기관, 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어린이놀이터, 고속도로 휴게소와 그 부속시설 등이 포함된다.

이들 시설에서는 별도 흡연실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며, 흡연실은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떨어진 옥외에 설치돼야 한다.

옥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유리벽 등으로 실내와 완전히 차단·밀폐돼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014년 1월부터는 넓이 100㎡ 이상 음식점(약 15만곳 추정),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또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의 흡연도 금지키로 했다.

/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