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도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중인 비정규직 공무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요내용으로 한 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 처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비정규직 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매년 12월31일 등 획일화된 계약만료일을 채용시점 등에 맞게 개선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해 불복할 경우 도지사가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도에서 직접고용 인원이 457명, 산하 공공기관에서 740명, 도 외주용역이 195명 등 1천300여명에 이른다. 조례안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도 등 비정규직 공무원들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준(민·고양2) 의원은 "조례안은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제정안'을 오는 7일 심사할 예정이지만,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원안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