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수술을 위해 사용하는 치료재료의 단가를 부풀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겨온 병원장과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료재 구입금액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로 변모(50)씨 등 병원장 4명과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치료재료 업체 대표 등 총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 등은 납품업체로부터 10만~33만원에 구입한 요실금 치료재를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7만2천원에 산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요양급여를 청구, 201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억6천800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요실금 치료재의 실제 납품 금액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과 큰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로 정한 요실금 치료재의 요양급여 상한액은 57만2천원으로, 병원은 상한액 한도 내에서 치료재 구입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실금 치료재의 요양급여 청구 상한액을 내리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7만8천여곳의 병원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만 무려 1만9천5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구입 단가만 확인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이런 허점을 노린 범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