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화성시청 공무원 A(55·4급)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도시정책과장으로 근무하던 2009년 업자로부터 공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 건설업자가 작성한 뇌물장부에 이름이 오른 A씨 외에 감리원 3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혜민기자
화성시청 공무원 검찰수사 건설업체 대가성 수뢰혐의
입력 2012-12-0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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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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