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6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 1심 최종심에서 양측 변호인들이 특허의 유효성과 배상금 산정 기준 등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이날 심리를 시작하면서 향후 재판일정과 관련해 사안이 많고 복잡한 점을 감안해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며, 이달 중에는 일부 사안에대해서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애플 측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상금 산정 오류와 삼성전자 스마트폰 기기들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 여부 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격론을 벌였다.

특히 지금까지 다소 수세적인 입장이었던 삼성전자 측이 공격적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은 특허 163(탭스-투-줌)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을 다시 열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배상금 산정 과정에서도 배심원단이 여러 부분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공격했다.

삼성전자 측은 "배심원들이 갤럭시 프리베일의 경우 디자인 특허침해 사실이 없는데도 그 부분을 감안해 배상금을 산정하는 등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삼성 측은 이 같은 실수와 특허 인지 시점 등을 모두 감안할 때 지난 8월 평결 당시 배상금 10억5천만달러(1조2천억원) 가운데 거의 9억 달러 정도의 배상금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플도 반격에 나서 배심원들이 특허침해를 인정한 스마트폰 26종에 대해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그러나 그중 23종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데다 판매기종들도 이미 디자인 우회 등 방법으로 침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판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이날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최종판결에 다소 시간이걸릴 것임을 시사했다.

고 판사는 심리를 시작하면서 "사안이 너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질문할 것이 상당히 많다"며 "원래 모든 사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안별로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에 모든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너제이<미국 캘리포니아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