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이 기초지자체장으로 이양되고 재해취약지역에는 방재지구 지정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과 결정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이양된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어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은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축소·해제 권한은 동일 시·군·구내 일부 지역에서는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가화조정 구역의 지정·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상습 침수와 산사태, 지반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과 연안침식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해안가 등은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하위 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했다.

이 가운데 시가지방재지구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밖에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