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며 지난해 화성시에 유치한 스미세이 케미칼(경인일보 11월 6일자 6면 보도)이 고압가스 판매를 놓고 화성시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스미세이 케미칼은 지난 8월 31일 화성시를 상대로 CO(일산화탄소) 판매를 위해 고압가스 판매허가 신청을 했다. 화성시는 관련 법에 어긋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스미세이 케미칼은 지난 9월 28일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3대 기업인 스미토모 그룹 계열사인 스미세이 케미칼은 반도체에 필요한 NO(일산화질소)와 DCS(디클로로실란)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해 7월 화성시와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 계약을 체결한 뒤 화성시 장안2첨단 산업단지에 들어왔다. 이듬해 7월 공장을 완공해 NO와 DCS를 제조할 준비를 마친 것은 물론 CO를 일본에서 들여와 판매할 계획도 세워뒀다.

스미세이 케미칼은 CO 생산시설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 CO의 경우 기업 몇 곳에 소량 납품하는 것이 전부라서 NO나 DCS에 비해 규모가 작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큰 비용을 들여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화성시에 CO 판매 허가 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

유력 기업들이 고품질의 CO를 공급받고,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에 거점을 두고 CO를 판매해야 한다는 게 스미세이 케미칼의 설명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협조를 요청해 검토한 결과, 스미세이 케미칼의 CO 판매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고압가스 판매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이미 제조업 인허가를 받은 NO와 DCS의 판매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반면, 일본에서 수입한 원재료인 CO 판매는 법령에 위배된다. 또 산집법은 산업시설 용지에 별도의 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해당 업종에만 종사해야 하고, 사업계획서에 올라 있는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13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화성/김학석·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