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사망한 사람에게 아직까지 장애수당이…'.

정부의 각종 사회복지예산이 수급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줄줄 새고 있다. 복지시설·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지자체의 관리 소홀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기도 등을 상대로 '복지사업 현장실태'를 감사한 결과, 장애수당 부당수급 부적정 등의 비리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에서는 2001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장애 재판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86명이 장애인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장애수당 등 1억8천여만원을 계속해서 지급받고 있었다. 2년마다 재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이 부정 사용된 것이다.

실제 경기도내에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22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자격 없이 장애수당을 받은 부정수급자는 125명(3천58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최고 수치로 감사원은 해당 시·군에 장애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복지체계 관리도 허술했다.

부천시, 용인시, 하남시 등에서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소득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데도 복지도우미로 선정하는 등 모두 4명의 무자격자가 복지도우미로 선정됐다. 특히 이들의 월 소득금액은 500여만원에 달했고, '부양자'인 아버지의 직업이 공무원인 사람도 있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복지도우미는 소득인정액이 차상위자 선정기준 이하에 속하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2012년 4인가구 기준 149만5천950원)의 120% 아래인 사람이다.

고양시 등 6개 시·군에서는 1억원에서 최고 8억3천만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9명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로 선정돼 생계급여를 부당 수령했고, 군포시와 여주군의 어린이집에서는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 2명을 허위로 등록해 2천1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경진·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