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13일 용인경전철 사업을 진행하며 용역 대금의 차액을 빼돌리고, 성과급을 해외계좌에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있는 김학필(63)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이동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스위스 계좌에 은닉해 9억7천6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분명하다"며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구형하는 원칙에 따라 벌금 20억원을 구형한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8억원을 횡령하고, 경전철 사업 취득의 대가로 봄바디어사로부터 받은 45억원을 스위스 계좌에 은닉해 9억7천600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토지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조경공사 대금 중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또다른 회사가 공사에 관여한 것처럼 가장해 12억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혜민기자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징역 5년 구형
포탈 세액 2배 벌금 20억원
용역대금차액 빼돌린 혐의도
입력 2012-12-14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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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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