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보험계약정보를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보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41개 보험사ㆍ손해사정법인이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심사할 때 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고 14일밝혔다.

이들 보험사ㆍ손해사정법인은 지난해 4~9월 8천여차례 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무단 조회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그린손해보험(1천394차례)과 우리아비바생명(839차례)이다.

금감원은 무단 조회가 많은 7개 보험사와 2개 손해사정법인을 징계했다.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가
기관주의를 받았으며 KIG, LIG자동차 등 2개 손해사정법인도 기관주의를 받았다.

또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임직원 50명에 대해선 견책, 주의 등의 조치를 해당 회사에 의뢰했다.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은 금감원 검사 때 개인정보 조회동의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게 드러나 1천만원씩 과태료가 매겨졌다.

그린ㆍLIGㆍ동부ㆍ더케이 등 4개 손보사는 소속 직원이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조회했는지 점검하지 않아 6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됐다. 생보사들의 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절차상 미비점을 드러낸 생명보험협회도 2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졌다.

금융위 이윤수 보험과장은 "보험업계가 계약정보를 이용할 때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규를 지키도록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추락 사고 때 사고기 기장이 거액의 보험계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개인정보 조회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