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의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반복적으로 어린 친딸을 성욕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며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딸이 12살인 2010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김환기·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