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의 피고인들(경인일보 11월 22일자 23면 보도)에게 법원이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권고형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모(27)씨와 신모(24)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둘이 함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뒤 신씨가 먼저 성폭행을 시도하고 고씨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연락을 받고 모텔에 들어간 것은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또 의식이 없거나 의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진지한 반성없이 오히려 피해자가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28일 오전 4시 35분께 고씨가 자신의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를 후배 신씨에게 소개해주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에서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주일 만에 숨졌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