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노약자 및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간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비율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지난 13일 산회되면서,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경기도 2차 추경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했기 때문. 도 2차추경안은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도교육청 3차 추경안과 함께 도의회 심의·의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일선 시·군들은 당분간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을 시·군 재원으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16일 경기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 보건복지국은 지난달 초 도내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기여를 위한 생계급여비 총 15억9천700여만원과 함께 기초노령연금 지원비 8억2천700여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한 29억6천600여만원 등이 포함된 총 예산 2조1천30억여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도내 1만8천6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비는 국비 및 시·군비와 함께 오는 20일 지원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 2차 추경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다룰 도의회 제247회 임시회가 대선 다음날인 20일에야 개최되는 데다, 도의회 예결위가 2차 추경만을 처리하기 위해 당일 심의 의결을 마무리하기에는 일정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25일까지 지급돼야 할 기초노령연금 지원비에 대한 처리도 시급하다. 도는 도내 61만1천200여명에 이르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후지원비용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도의회가 이들을 위한 지원 예산을 심의 의결하려면 20일 개회한 뒤 곧바로 교섭단체간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구성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24일까지 계수조정 심의를 마쳐야만 한다.

이에 도 관계자는 "2차 추경이 제때 처리가 안 돼 20일 지급예정이었던 생계급여는 우선 시·군 재원으로 처리키로 하는 등 부족한 곳은 여유재원을 끌어 쓰기로 31개 시·군과 협의했다"며 "다만 재정이 어려운 일부 시·군에서는 이번 추경이 처리되지 않아 포함된 모든 사업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추경처리가 안 되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수은·강기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