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일명 '담파라치' 신고 포상금이 경기도내 지자체별로 최대 2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수원시와 성남시, 부천시 등 17개(55%) 지자체다. 나머지 고양시를 비롯한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광명시 등 14개 지자체는 현재까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포상금이 시·군마다 자체 조례로 정해지다 보니 포상금 규모가 건당 최대 24배나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다. 부천시와 용인시, 가평군은 포상금이 1천원으로 소액인 반면, 양평군은 이보다 높은 2만4천원으로 정해져 있다. 또 안성시는 1만5천원이고 수원시와 성남시, 평택시, 과천시, 연천군 등은 1만원이다.

이밖에 안산시와 남양주시, 오산시, 하남시는 담파라치 신고포상금이 5천원이고 화성시와 구리시는 3천원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포상금이 터무니 없이 낮은 곳은 신고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포상금이 높은 곳은 민원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강지한(36·양평군)씨는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행동은 사라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신고 포상금이 너무 높으면 무단투기 현장만 쫓는 등 또다른 부작용이 이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담파라치 신고포상금을 5천~1만원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모두 1억원을 각 시·군에 보조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포상금제를 활성화해 담배꽁초 등의 무단 투기를 예방할 방침"이라고 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담배꽁초 등 휴대품 무단투기에 대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으나 포상제도 운용 등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