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에서 각종 불탈법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최근 3년간 94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면허 의료 행위로 적발된 기관은 모두 24곳, 의료광고 위반 및 환자 유인으로 단속된 곳이 45곳에 달했다.
지난해 5월 군포시에 사는 A씨는 의료면허 없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환자를 불러들여 침 시술을 하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조치됐다. 또 지난 7월 하남시의 B의원은 출장 암검진 업무로 관할 보건소에 적발돼 건강검진기본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주의 C의원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등 사례도 다양했다.
약국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1천565곳이 규정을 위반해 관할 보건소에 적발됐다.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진열해 놓거나 판매한 경우가 247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140곳으로 뒤를 이었다. 임의조제 행위나 불량의약품을 취급한 경우도 각각 66곳, 8곳이나 됐다.
마약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의료기관이나 도·소매업장은 모두 173곳이었다. 평택시의 D병원은 알프라졸람 등 마약류를 다루면서도 점검 기록부나 장부에 적어두지 않다가 업무정지 1개월 조치를 받았다.
/강영훈기자
도넘은 불탈법 의료행위 경기도내 3년간 940여곳서 횡행
입력 2012-12-2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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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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