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노후 등으로 이전이 시급한 의정부지방법원·지검 문제를 놓고 법원이 지역여론을 수렴중인 가운데 최근 이들 기관이 양주시나 포천시 등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면서 해당 지역이 술렁거리고 있다. 법원·검찰이 의정부시 종합행정타운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경기북부지역의 행정 중심도 큰 영향을 받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지법은 의정부지법 이전과 관련한 자체 TF팀을 구성,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지자체 의견과 시민사법위원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TF팀은 청사 이전의 당위성과 적정 이전부지 선정 등에 대한 최종 의견을 대법원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의정부지법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 연천, 강원 철원 등지를 관할하고 있어 지법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행정 중심지로서의 위상변화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임종헌 대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만나 의정부시 광역행정타운으로의 청사이전을 요청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한 상태다.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전통적으로 북부지역의 행정중심지이자 교통망이 구축된 교통의 요지로 북부지역 전체 시민의 이동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며 "의정부지법과 지검이 경제적 부담없이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토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는 의정부지법 TF팀에 의정부지법 현 청사 부지와 양주시내 신청사 부지를 대토형식으로 맞바꾸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분을 감수하면서라도 지법 유치를 위한 비장의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지역은 물론 지법과 지검 내부에서도 남양주지원 신설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이와 맞물려 지법은 포천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남양주지원이 신설될 경우 지법이 현재보다 북쪽으로 이동해야 주민편의를 꾀할 수 있고,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등의 상황을 고려해도 포천시 이전이 맞다는 것이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TF팀은 의견수렴과 건의만 할 뿐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전부지 선정 등은 주민들이 편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큰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김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