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특정 버스회사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터무니없이 낮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사고의 경우 회사측이 신고하지 않아 시가 2개월여 동안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르는 등 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23일 안산시와 안산 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T사 소속의 707번 시내버스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20분께 관내 상록구 본오동 수인산업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다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오전 9시20분께는 수원에서 안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이 회사 소속의 시외버스가 같은 노상의 비슷한 지점에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7중 추돌사고가 발생,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또 10월 18일에는 이 회사의 시내버스가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5 안산식물원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83)씨를 치어 숨지게 했으며, 지난 7월 26일에는 시외버스가 사고를 내 4명이 숨지는 등 불과 4개월 만에 4번의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망자 2명 이상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중상자 6명 이상 등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각각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영업 정지, 노선폐지, 감차 등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을 적용, 7월 26일과 11월 16일 사고에 대해서만 각각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뿐, 10월 20일 사고 등 2건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의 솜방망이 행정을 강력 비난하고 있다. 시민단체 이모(43)씨는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감차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미룬 채 과징금만 부과한 것은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5조를 적용치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감안한 어쩔 수 없는 처분(과징금)이었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안산/이재규기자
중대 교통사고 내고도 버젓이 버스회사 운행
7월이후 사망관련 4건이나
안산시 2건 발생조차 몰라
'과징금 처리' 특혜 지적도
입력 2012-12-24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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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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