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 과열을 이끈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이 병행된 중징계를 내렸다.
이통3사들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이번이 세번째이나, 과징금 처분이 함께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24일간 영업정지를 비롯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22일, 20일간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렸으며, 과징금의 경우 SK텔레콤이 68억9천만원, KT에 28억6천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천만원 등 모두 118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업계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보조금 차별 지급과 시장 혼탁에 대한 방통위의 강력한 제재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특정 이용자에게만 상당액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이용자에 대한 차별행위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한 통신사 관계자는 "신규 모집 금지와 더불어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점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정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먼저 과열을 유발한 사업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는 룰이 정립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 따라 LG유플러스가 내년 1월7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SK텔레콤과 KT도 차례로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윤수경기자 y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