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최근 부정부패 신고 9건으로 모두 30억원을 국고로 회수하고, 비리 신고자 13명에게 4억3천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직업훈련 수당을 가로챈 직업훈련학원장을 신고한 A씨에게 1억2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직업훈련 학원장 B씨는 학원 수강생 명단을 조작해 지방자치단체가 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를 가로챘고, 훈련생들은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서 매달 5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아챙겼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 4월 이 사건을 신고받은 뒤 총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훈련수당과 훈련비 9억6천700만원을 환수받으라고 통보했다.
신고자 C씨는 산양삼 재배사업을 한다며 허위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지자체로부터 9천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비리와 해당 군청 산림교통과장의 임야매매관련 비리를 신고해 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신고자 D씨는 지난 3월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의 시공사가 공사비를 과다산정한 의혹이 있다고 신고했고, 포상금 1천만원을 받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내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만큼 신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직업훈련비 횡령 신고자 1억2천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 13명에 4억3천만원 보상금
입력 2012-12-2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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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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