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에 걸쳐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이동훈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고 강간하면서 그 과정을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대리운전기사였던 이씨는 부인과 이혼한 직후인 지난 2005년 7월1일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에 침입, 흉기로 A(25)씨를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9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간 또는 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4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8월15일 수원에서 주거침입 절도를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NA 검사를 통해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김혜민기자
상습 성폭행 수원 발바리 죄질나빠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12-12-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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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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