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관내 T버스회사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터무니없이 낮게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2월 24일자 23면 보도), 이 버스회사는 현재까지 2번 부과된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시는 2건에 대해 '재판중'이거나 '경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T사의 일방적인 '자진신고(?)'에만 의존,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과징금 부과 독촉을 미루거나 부과를 유예하는 이해못할 행정을 하고 있다.

25일 안산시와 안산 상록경찰서 등에 따르면 T사 소속의 707번 시내버스가 지난달 16일 오후 10시20분께 관내 상록구 본오동 수인산업도로에서 빗길에 시속 110㎞로 앞 차를 추월하려다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런데도 시는 "경찰 조사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과징금 부과를 미루다 지난 21일에야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7월 26일에는 T사 시외버스가 판교IC 부근에서 사고를 내 사망 4명, 부상 2명의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현재 가해자(T사 소속 운전기사)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는 재판이 진행중으로 과징금 부과 및 납부를 유예해 달라"는 회사측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 발생 3개월 후인 10월 30일에야 과장금 800만원 부과후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있다.

현재 해당 버스기사는 구속 상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이 진행중으로 '형량의 많고 적음'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시민 최모(56)씨는 "일반인들의 사소한 잘못에도 과징금,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시가 왜 특정버스회사에만 한없이 약한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례대로 버스회사의 자진신고를 기초로 행정을 한 것인데 유감스럽다. 사실 확인을 다시 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0월 30일 1명 사망, 3명 중상, 5명 경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뒤늦게 지난 24일 과징금(중가산금) 1천200만원 부과와 보고 누락에 따른 과태료 15만원을 부과했다.

안산/이재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