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건축물의 설계는 물론 도시계획 단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을 확보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계획을 할 때 고립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배분 계획을 짜도록 하는 등 주변환경이나 여건 등을 고려토록 했다.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에 대해서도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시설기준을 마련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의 자연적인 감시가 가능한 위치에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주차장도 적정한 조명과 비상벨을 설치토록 했다. 또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어렵도록 주출입구를 만들고 담장을 설치할 때도 시야 확보를 위한 투시형 담장을 설치토록 했다. 경비실에도 방범·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상업시설의 경우에도 외부 가스배관 등에 특수덮개를 설치토록 하고, 승강기의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는 물론 광고물도 보행자의 시야를 막지 않게 설치토록 했다.
공원과 학교, 도로 등 공공시설물에 대해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등 등 조명을 설치하고 나무 등을 심을 때도 이용자의 시야를 가로막지 않도록 했다.
지하도의 경우에도 가급적 일직선으로 시설을 계획토록 했다.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는 시민생활의 위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세계적으로도 공간계획을 고려한 복지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도시계획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 설계
시, 설치 기준 내년부터 운영
공공시설도 사각지대 최소화
입력 2012-12-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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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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