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광주시의회가 내년 3월까지 특위를 가동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안에 따라 의회가 해제권고를 할 경우,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25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3월17일까지 한시 운영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위원장·이현철)'가 최근 구성됐다.

이번 특위는 이성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특위 구성은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해 추진됐다.

개정된 법률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주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2천367개소이며 이중 미집행시설은 80%에 달하는 1천870개소로 집계된다.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10년 이상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84개소이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내년에 종전 준도시취락지구내의 기반시설 579개소가 편입될 전망이다. 덧붙여 2014년에는 곤지암·경안도시계획 재정비지역 203개소, 2016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358개소의 시설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된다.

특위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 효력이 상실된다"며 "광주지역은 202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시설이 도래함에 따라 전반적인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해제 검토를 통한 안정적인 기반시설 구축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