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흥덕지구와 죽전지구내 단독주택용지에서 만연됐던 불법가구분할(대수선 쪼개기)이 현재 신축중인 용인 신봉동과 동천동 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용인시는 이에 따라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집중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최근 신축중인 신봉·동천 도시개발구역내 건축물의 불법건축행위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와 주차난 등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동천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단속을 통해 2개소의 불법가구분할 사례를 적발,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단속 대상은 신봉·동천도시개발구역내 단독주택용지에서 신축중인 45개 건축물로, 무단 증·개축과 용도·구조변경(대수선 쪼개기)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무단 용도변경·물건적치) 적정 여부와 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고 있는 지 여부도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공사중지 또는 시정명령 조치하고 필요할 경우 건축주와 감리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용인/홍정표기자
신봉·동천개발구역도 무단 가구분할
용인시, 1월까지 집중단속
입력 2012-12-2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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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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