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정책대상계층의 소득에 비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 연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정책대상 계층별 임대료 부담능력을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의 임대료는 적정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월소득의 20%를 임대료로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공공임대에서 거주하려면 전국 기준으로 최저 294만원, 수도권은 381만원의 월소득이 필요하다. 주택 규모별로는 가장 작은 50㎡ 이하 공공임대의 임대료를 내기 위한 최저 월소득도 약 223만원으로 대상 계층인 소득 3~5분위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었다.

주산연 김태섭 연구위원은 "공공임대는 국민임대보다 임대료 수준이 높아 대상 계층의 지불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대상을 좀 더 소득이 높은 4~6분위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구임대는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도 충분히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한계소득은 25.4㎡가 월소득 29만원, 31.3㎡는 38만원으로 1분위 중에서도 한계소득 이하 가구는 1.9%에 불과했다.

소득 2~4분위를 대상으로 한 국민임대의 한계소득은 전국 평균 169만원, 수도권 200만원으로 적정했다.

공공분양의 대상인 소득 3~5분위는 수도권에서는 지불 능력이 다소 떨어졌지만 임대료가 저렴한 세종시와 지방광역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한편 전국의 무주택가구 552만7천686가구(2010년 기준) 중에서 정부정책의 대상계층은 315만9천332가구로, 실제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226만447가구로 집계됐다.

지원 방법으로는 전세자금대출을 선호한다는 답변이 42.2%로 가장 많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 18.5%, 월임대료보조(주택바우처) 17.9%, 주택구입자금대출 13.8% 순으로 나타나 현금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가 더 높았다.

/윤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