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4대강 수질관리를 이유로 수변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설치 제한시설범위등 내용
수질오염총량제 취지겹쳐
지역의원과 공조대응 방침


수변구역은 하천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경계로부터 500m~1㎞ 이내에 설정되는 행위제한구역이다.

환경부는 지난 21일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에 폐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식품접객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주택과 청소년활동시설, 종교시설, 공장을 추가했다.

환경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사업지의 수질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내년 6월부터 한강수계 전역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같은 법개정은 중복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수질 오염총량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목표로 정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문에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반려되거나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붙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고양, 안성 등 도내 26개 지자체가 수질오염총량제를 적용받는다.

여기에 수변구역 설치 시설 제한을 강화하는 한강수계법이 개정되면 용인, 남양주, 광주, 여주, 양평, 가평 등 6개 시·군은 추가규제를 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도는 지난 4월 개정안 입법예고 때 이런 내용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환경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도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와 수변구역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조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으로 개발이 묶여있는 곳에 대해 별도의 법률 개정을 통한 행위제한 시설 확대는 중복규제이자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과도 불부합하는 것"이라며 "해당 시·군들과 함께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다각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