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 항만 건설(경인일보 12월 18일자 1·3면 보도)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화성시 제부도에 마리나항만 건설을 위해 마리나 항만구역 10만1천㎡를 지정하고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09년 마리나법 제정 이후 국토부에 '제부 마리나항'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등 향후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해양중심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해 왔다.

마리나는 요트나 보트의 정박·수리·판매·생산시설,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서는 종합 항만시설이다.

그동안 마리나항은 어촌어항법 등에 준용해 건립됐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나 지자체에서 마리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운영하기엔 미흡했다. 그러나 2010년 정부가 10년 단위의 제1차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서 경기만에 제부, 홀곶, 방아머리 등 3개 마리나항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결국 2년만에 현실이 됐다.

화성시 제부 마리나는 지난 11월 23일 국토부가 도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총사업비 593억원(300척 규모)의 사업 계획을 승인한 데 이어 이번에 10만1천㎡를 마리나 항만으로 확정함에 따라, 2013년 초부터 본격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은 수도권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전곡마리나와 연계해 수도권 해양관광 레저 중심지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제부 마리나항 지정과 함께 제주도 성산읍 신양리 일부를 향후 마리나항만 조성이 가능하도록 마니라항만 기본계획상 '마리나 항만예정구역'으로 고시하기로 했다.

/이경진·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