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일산소방서 소속 의무소방대원이 2층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부상한 지 12일 만에 순직했다. 김상민 일방은 지난 17일 오후 5시3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덕이동 한 제조공장의 화재 진압에 투입됐다가 2층에서 5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했다.
화재현장에서 카메라 촬영을 하던 김 일방은 계단 사이에 낀 호스를 당기다 제품 운반용 리프트 통로에 빠지면서 아래로 떨어졌다.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그는 결국 사고 13일 만인 29일 오전 2시11분 숨졌다.
김 일방은 사고 당시 방화복 하의 대신 일반 근무 바지를, 신발은 방화장비와는 거리가 먼 '활동화'를 신고 있었다고 한다. 소방서 관계자도 의무소방대원을 그 곳까지 들어가게 한 것은 분명 잘못이라며 관리책임을 시인했다. 의무소방대원의 순직은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기회에 의무소방대원 업무 범위에 관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20조를 보면 '화재 등에 있어서 현장활동 보조' '소방행정의 지원' 등으로 보조 및 지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소방용수시설의 확보, 현장 지휘관 보좌' 등의 항목이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어느 선까지의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정식 소방관에게 적용되는 매뉴얼도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헬멧 방화복 공기호흡기 착용이 보조업무자인 의무소방대원에게는 이뤄지지 않는다. 4주간의 소방학교 교육만으로 이들은 화재현장 근처까지도 투입될 수 있는 게 현실인 셈이다.
소방관은 음지에서 목숨을 담보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119구조대도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구출해주기는 마찬가지다. 경찰이나 검찰처럼 주목받지도 않는다. 순직할 때마다 시설과 장비확충, 처우개선을 부르짖지만 그때 뿐이다. 김 일방의 순직을 계기로 소방행정의 혁신을 통해 소방관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들로부터 최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의무소방대원의 죽음 헛돼서는 안 된다
입력 2013-01-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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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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