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안보다 7천억원이상 늘어난 보육·양육 예산이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만 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은 3월부터 현금 양육보조금 또는 보육비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가 증액 처리한 보육·양육 예산안은 전 계층 양육보조금 및 보육비 지원을 가정한 것이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보육 정책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향후 마련될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지난해와 같은 '전 계층 보육비 지원(무상보육)'에 '전 계층 양육비 지원'이 더해진 형태로 알려졌다.

작년에는 만 0~2세 아이를 둔 가정의 경우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면 무조건 정부가 '종일반' 기준 보육비를 전액 지원했다. 지원 방식은 보육비 가운데 절반 가량은 부모에게 바우처(아이사랑카드)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보육시설에 직접 줬다.

예를 들어 전체 보육비가 75만5천원으로 설정된 만 0세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냈다면 39만4천원은 부모에게, 36만1천원은 시설에 지원됐다.

1세의 경우 총 보육비 52만1천원 가운데 34만7천원, 2세는 40만1천원 중 28만6천원이 가정에 바우처 형태로 전달됐다.

반면 만0~2세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경우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과 장애아동 가정, 일부 농어촌지역을 제외하고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올해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이에 대한 지원 방식(가정 바우처+기본보육료 시설 지원)과 수준이 작년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동시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정에도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씩 양육 보조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양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아동 수가 작년 약 11만명에서 올해 약 70만~80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만 3~5세는 모두 표준 교육·보육 프로그램인 '누리과정' 대상으로서 무상 보육 지원을 받는다.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낸 부모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아 보육비 전액을 해결할 수 있다. 만3~5세를 보육기관에 맡기지 않는 경우도 일괄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

작년에는 만 5세는 누리과정 대상으로 모든 가정에 전액 보육비(20만원)가 지원됐지만, 만3~4세 가정은 소득 하위 70%만 보육비(3세 19만7천원, 4세 17만7천원)를 받을 수 있었다. 더구나 만 3~5세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을 경우 양육비 등 별도 지원은 전혀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 보육·양육비 지원 계획을 짜고 준비를 서두르면 3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