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기어 착용 등 안전조치 없이 10대 초보 선수를 킥복싱 시합에 출전시켜 장애인이 되게 한 체육관 관장들과 킥복싱 심판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안전조치 없이 사설 킥복싱 시합을 열어 선수가 상해를 입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모 체육관 관장 A(32)씨와 다른 체육관 관장 B(37)씨에게 각각 금고 6월, 금고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도 경기를 진행시킨 킥복싱 심판 C(32)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0년 9월 인천시 계양구 한 체육관에서 킥복싱을 배운 지 3개월밖에 안된 초보 선수(17)를 사설 킥복싱 시합에 출전시켰다. 이 선수는 헤드기어를 착용하지 않은채 링 위에 올랐고, 1라운드 18초만에 왼쪽 얼굴 부분에 하이킥을 맞아 쓰러졌다. 그러나 경기는 계속 진행됐다.

이 선수는 2라운드에서 머리를 심하게 맞아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링닥터'가 배치되지 않은 탓에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없었다. 이 선수는 이번 사건으로 지능이 4~5세 수준으로 떨어져 결국 장애인이 됐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각자의 책임을 부정함에 따라 2년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내 격투기 산업의 운영 현실이 열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 및 추가 합의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받은 A씨와 B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