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경찰서는 2일 성폭행 도주 피의자 노영대에게 강간과 도주 혐의를 적용,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도주 자금을 주거나 은신처를 제공해 노씨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를 받고 있는 박모(32)씨와 안모(54)씨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를 한 뒤 추후 송치키로 했다.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씨는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노씨는 지난달 11일 고양 일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지난달 20일 오후 7시40분께 경찰서 지하 1층에서 수갑을 찬 채 맨발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닷새 만인 25일 안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노씨를 검거했다. 도주 동기는 노씨가 중형이 두려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도주기간 추가범행은 없었다.
한편 경기경찰청은 노씨가 달아난 뒤 1~2분 만에 오른손 수갑을 푼 것과 관련, 노씨 검거 다음날인 26일부터 피의자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청은 이달 중순까지 감찰조사를 끝낸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영·김태성기자
'강간·도주혐의' 노영대 구속기소 의견 검찰송치
입력 2013-01-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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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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