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공고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예산은 총지출 기준으로 342조원 규모로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4조9천1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단지 입주자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또 아파트 내부 공간을 가구별로 구분해 한 집에 두 가구 이상이 사는경우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정의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미관지구 내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해 상점 등이 인근 도로를 더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모든 어선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하는 소파와 의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택지개발로 조성되는 택지에 만들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등에서 호텔이나 회의장 등 문화 및 집회 시설이나 연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