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비인권적이고 효과가 약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고 성욕 과잉인 것으로 보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약물치료가 피고인의 과다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지만 청소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협박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시행한 이래 최초이며, 연이은 부녀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인권적 측면을 우려하거나, 실효성을 놓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송동호 정신과 교수는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치료를 가장한 처벌"이라며 "인권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화학적거세가 성범죄자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