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검사의 가정보호사건 송치기준을 ▲가정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2년 이내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1년 이내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된 후 1년 이내 ▲법정형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사용해 저지른 범죄 ▲보호처분이 취소돼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으로 확대 구체화했다.
또 가정폭력행위자와 관련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 재범 방지를 위해 300시간내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했으며, 수강명령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등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 및 보호처분의 실현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에 관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가정폭력 행위의 재범 발생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송수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