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친이모인 B씨의 권유로 여주군 소재 토지 330㎡를 5천만원에 구입했지만 나중에 보니 주변 시세보다 비쌌다. 기분이 나빴지만 이모여서 참고 있었는데 이후 B씨는 시도때도 없이 A씨에게 연락해 "땅을 살 만한 주위 사람을 소개해주면 땅을 싸게 주겠다"고 했다.
알고보니 B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소속된 직원이었고 '다단계식' 영업에 나서고 있었다. B씨는 자신이 구입한 토지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개받을 때마다 개인 몫의 성과급을 챙겼다.
개발어려운 땅 헐값 매입
일반인에 비싸게 되팔아
다단계·공동지분 판매…
도심지역 토지까지 대상
C씨는 용인의 한 임야(10만㎡)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다는 광고를 보고 부동산업체를 찾아갔다. 부동산업체에서는 우선 공동지분으로 땅을 매입한 후 분할등기를 하면 된다고 부추겼다. 임야가 마치 전원주택단지처럼 보이도록 한 가상의 분할도까지 제작돼 있었다.
C씨는 이에 현혹돼 결국 두 필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며칠 후 등기권리증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기획부동산에 속은 사실을 깨달았다. 93명이 공동소유주로 등기, 다른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판매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구입해 일반 시민들에게 비싼 값에 되파는 기획부동산의 영업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에 고용된 사람이 토지를 구입하고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다단계식 판매수법이나 필지분할이 어려워진 점을 악용한 공동지분 판매수법 등이 늘고 있는 추세다.
또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 넘기거나 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이나 임대만 받은 부동산을 투자자에게 팔고 도주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주로 임야를 대상으로 해오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난 도시형 기획부동산도 성행 중이다. 도심지역의 토지를 2~3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사들인 후 개발업자나 개인에게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수법이 이에 해당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반드시 토지대장이나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꼭 다녀와야 한다"며 "고수익은 고위험이란 투자원칙을 명심하고 기획부동산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기획부동산 사기 '더 촘촘해진 덫'
입력 2013-01-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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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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