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경인일보 2012년 12월 12일자 23면 보도)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주형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8)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현복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A건설 부사장 윤모(57)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사표를 내고 사장직에서 물러났지만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중이라 받은 금품 액수 등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윤씨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전 의장 강모(55)씨를 구속 기소하고 윤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