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음달 28일까지 공무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선출직이나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18만8천명이다.
신고 재산은 지난해말 현재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부동산, 1천만원 이상 현금·예금·보험·증권·채권·채무 등 1년간 변동사항이 있는 재산이다.
대상자들은 공직자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peti.go.kr)에 접속해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오는 21일부터는 정보제공동의자에 한해 시스템에서 금융기관 등의 방문없이 본인의 금융과 부동산 재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기 재산변동신고 후 3월말에는 국가직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지방직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 2천400여명의 재산이 공개된다.
허위·누락 신고 공무원에게는 견책이나 경고 등 징계나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신고마감일에 즈음한 신고 폭주와 접속 불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가변상황을 고려해 신고 대상자들은 조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재산변동 신고를 돕기 위해 8~18일 4개 정부청사와 13개 시·도를 찾아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재산등록의무자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정의종기자
공무원 재산변동 신고 접수
행정안전부, 내달 28일까지
입력 2013-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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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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