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느라 기술을 적용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올해부터 음폐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최근 '고농도 유기성폐수 내의 고농도 오염 물질 제거 방법 및 장치' 등 음폐수처리 관련 신기술 3개를 개발,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매립지공사는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수도권 3개 시·도의 하루 음폐수 발생량 1천300t을 전량 처리, 연간 57억5천만원 상당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기술이 수도권 매립지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립지공사는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기존 음폐수 처리시설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답보상태에 빠졌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시설 보완은 곧 '매립기간 연장'이라는 곱지않은 시선 때문이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립기간 연장 문제때문에 작은 시설 보완에도 인천시의 터치가 들어간다. 이 기술이 언제 상용화될지는 알 수 없다"며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해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시설 확충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고 했다.

실제, 매립지공사는 2011년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일환으로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려다 건축법 위반 문제로 인천 서구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도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이번에 새로 개발한 기술을 국내 다른 폐기물처리 현장에 적용하거나 해외로 진출시키는 방향을 모색중이다.

한편,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분뇨·음폐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된다. 폐수와 폐수처리오니는 내년부터 바다에 버릴 수 없다.

/김민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