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 등)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고영욱(36·사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이날 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해 3월과 4월에도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씨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고, 이 사건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됐다. 당시 김양 외 또다른 여성 2명도 고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씨를 고소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했고 고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