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고양 한류월드 2구역(복합시설) 사업의 계약 보증을 섰던 건설공제조합이 항소심을 제기하자 한류월드 2구역에 대한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 전략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건설공제조합은 2008년 8월 프라임개발 등 9개 회사로 이뤄진 (주)일산프로젝트와 경기도간의 한류월드 2구역내 복합 시설 민간사업용지(8만3천220㎡) 공급 계약에 대한 594억원의 이행보증을 섰던 곳으로,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 도에 237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결정됐다.
도는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한류월드 2구역 공급계약 해제와 관련 '보증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중요소송 지정 심의안'과 '수임변호사 선정'건을 의결했다.
중요소송 지정은 도정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대리인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지정할 수 있다. 도는 계약해제된 한류월드 2구역의 용지대금이 5천942억원으로 고액 소송인데다 소극적 대응시 1심에서의 일부승소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태평양' 법무법인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태평양은 1심에서 일부 승소를 이끌었고, 이와는 별도로 진행중인 한류월드 제2구역 '매수인지위존재확인소송'사건을 맡고 있는 등 한류월드의 전반적 이해와 대응력이 높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소송비용은 한류월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우선 부담하고 도가 향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중요소송은 한류월드와 관련한 소송수행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도의 의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의장의 관용차량 배기량을 3천300cc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관용차량관리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하는 등 총7건을 처리했다.
/이경진기자
경기도 "한류월드 2구역 반드시 승소"
건설공제조합 항소에 '중요소송' 지정 전략대응
입력 2013-01-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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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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