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에서 복지 재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방식을 둘러싸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자치단체는 특히 취득세 등 한정된 재원조달마저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의 대안으로 감면연장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세수보전 대책없는 일방적인 지방세원 감면정책은 지방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연말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안 연장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이 감면혜택을 1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 민주당도 이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하지만 지방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오히려 정부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인수위와 새누리당 내에선 감면 혜택 연장 기한을 6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참에 대선 공약이었던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만 세율을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관철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진 의장이 낸 개정안은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최고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 그나마 기대를 걸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로 예정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이런 내용의 공약이행 방안과 주요 정책현안 등을 담을 계획이다. 지자체가 자체 세입 부족으로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09년 지방재정재원제도 개편 당시 행안부 등이 내놓은 로드맵에 따라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고, 올해 이 비율이 10%로 인상된다. 이양비율을 2015년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미 여러 차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도는 지방소비세 비율이 20%까지 올라가면 2조4천억여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등 새정부가 강조해 온 공약들이 지방분권을 후순위 담보로 추진돼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지방세원 보전 더이상 후순위 안돼
입력 2013-01-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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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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