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합리적인 징계양정기준 마련을 위해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왕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른 교통사고(신호위반 등)의 경우 민·형사적 책임 외에 징계까지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라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징계사유에서 삭제했다. 또 비위 유형 중 성폭력범죄를 성폭력과 성희롱·성매매로 세분화했으며, 최근 불거진 회계공무원의 비위에 따라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수수 등의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내용을 세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합리적인 징계양정에 대한 규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의:(031)345-2121

의왕/이석철·이준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