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6일 외국 학회에 동행한 여교수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기소된 부산 모 의대 교수A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간음해 상처를 입히는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 합의도 하지 않아 원심이 정한 형량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외국의 한 호텔에서 학회에 함께 참석한 다른 대학 여교수 B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여교수 성폭행 의대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3-01-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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