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병들의 의료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7일부터 6월15일까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국군의무사령부 및 예하 군 병원 등을 상대로 실시한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사단급 의무대를 비롯, 해군과 공군의 병사 건강검진때 무자격자가 흉부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방사선 촬영과 혈액검사는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만 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현재 사단급 의무대의 임상병리사 의무부사관 확보율은 15.4∼33.3%, 방사선사 확보율은 7.7∼50.0%에 불과해 편제보다 각각 44명과 36명 부족했다.

그 결과 육·해·공군 38개 사단급 의무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임상검사는 8만2천건, 방사선 촬영은 21만7천건이 실시되는 등 총 29만9천건의 무자격 의료행위가 발생했다.

부적절한 환자 관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군 한 병원의 결핵환자 176명에 대한 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결핵환자로 판정된 61명에게 항결핵제를 2∼132일 지연처방했고, 46명에게는 6개월 이상 복용시키지 않았다.

또 2009년 1월∼2012년 4월 국군수도병원 등 18개 군병원은 1천694명의 감염병 환자를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A형 간염 백신 관리 부적정 ▲신체검사 탈락 장병 수중임무 수행 ▲약제사 자격소지자 확보 대책 미강구 등을 포함해 징계 1건, 주의 16건, 통보 8건 등 총 25건의 감사처분을 군에 통보했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