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사회적 이슈 사건의 처벌 수위를 '벌금형'으로 단정한 것에 대한 법원의 제동으로 보인다.
인천지법은 최근 검찰이 어린 제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한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C씨를 공판에 회부하기로 했다.
C씨는 제자들에게 폭언을 일삼거나 비정상적인 체벌을 가해 논란이 됐던 일명 '나무도끼 담임교사'. 지난해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상해·감금·성추행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C씨에 대해 폭행 혐의만 인정한 데다, 그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경인일보 1월 10일자 23면 보도)했다. 폭행을 제외한 다른 혐의들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 사건을 공판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약식명령 청구 사안이 아니거나 약식기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법원이 '공판절차 회부' 결정을 내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씨의 죄질에 비추어 약식명령이 가볍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약식명령이 무겁거나 C씨가 무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벌금형으로 단정 짓기에는 '좀 그렇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학부모 일부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 자신의 아이가 성추행 피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아왔다는 한 학부모는 "C씨가 교단에 다시 서면 또 다른 피해아동이 생길 수 있다. 그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싸워 왔다"며 "다른 아이 엄마와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다"고 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사는 현재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검사실 관계자는 "전체 검사 회의가 있어 자리에 없다"고 했다. 대신 사건을 맡게 된 검사실에서도 "조사중이어서 통화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사회적 이슈 사건에 대한 인천지법의 '공판절차 회부' 결정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인천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47명 중 약식명령을 청구한 15명에 대해서도 공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 역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당시 법원은 불구속 기소된 학부모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공판절차 회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가 실패한 경우 등 경미한 경우에 대해 약식기소를 한 것이다"며 "피고인이 많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니 양형을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목동훈·임승재기자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해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한다.
檢 사회적이슈 벌금형에 제동건 法
인천지법, 제자 폭행 '나무도끼 교사' 공판 회부키로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검찰 결정 적절치않다 판단
입력 2013-01-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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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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