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재판 중 받은 신체 감정 비용도 물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0일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원모(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성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원도 원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원씨의 신체 감정은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원씨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씨에 대한 성기능 장애 여부를 검사한 뒤 작성한 신체 감정서를 통해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는데 소송 비용을 물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소송 비용을 피고인에게 떠넘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발기 부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신체 감정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원씨는 2011년 여름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이곳에 사는 15세 지적장애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